마하2007


석재은, 유은주, 노인의 경제적 부양과 신체적 부양 : 가족의무와 국가책임의 균형 (발췌)


석재은 · 유은주, 2007, “노인의 경제적 부양과 신체적 부양 : 가족의무와 국가책임의 균형”, 한국가족법학회 2007 통권 28호



1. 현황

인구의 고령화 → 사회 전반 부양부담 증가 : 2005년 경제활동인구(25~49세) 4.8명이 노인 1명 부양, 2020년에는 2.3명 2050년에는 0.65명이 노인 1명을 돌봐야 할 상황

가족구조의 변동 → 가족 부양능력 현저히 약화 : 부모 생존 가구주 61.6%, 이 중 부모가 자녀와 함께 사는 경우 42.4%, 따로 살고 있는 경우 56.3%

→ 가족 내 노인부양 해결을 기대하기는 점점 어려워짐, 국가적 사회적 차원의 체계적인 노인부양 대응책 마련 필요

 


2. 이론적 배경


1) 국가와 시장 : 집합주의(collectivism) Vs. 개인주의(individualism)

복지공급 주체로서 국가의 역할과 책임에 대한 이데올로기적 정향

개인주의 : 개인적인 선택의 자유와 경쟁 등이 기본가치/ 복지의 시장화, 도덕적 윤리성에 기반한 가족의 역할 강조

집합주의 : 복지의 사회화와 평등, 연대성에 기반한 국가역할 확대 주장


2) 가족과 국가 : 가족주의(familalism) Vs. 여권주의(feminism)

복지공급 주체 간 역할분담에 대한 이데올로기적 정향

가족주의 : 신보수주의 복지국가 비판론자들/ 사회보장제도가 국가책임주의를 강조한 나머지 가족의 전통적 가족부양 기능을 약화, 오히려 불필요한 의존을 조장

여권주의 : 지역사회보호는 지역사회에서(in community)의 보호보다는 지역사회에 의한(by community) 보호로 변질/ 사실상 가족보호를 전제하는 것으로 가정 내 여성의 무급가사노동에 의존한 보호/ 국가의 책임 떠넘기기

북유럽 복지국가들도 가족보호제공에 대한 의존이 높은 현실/ 남녀관계가 불균형적인 국가일수록 가족보호제공자에 대한 국가의존도가 높음


3) 복지레짐(welfare regime)과 가족부양의무 : 비교국가적 접근

가족부양의무의 3가지 유형(Miller & Warman, 1996)

국가급여가 개인을 대상으로 하는 유형(individual autnomy) : 스칸디나비아 국가들(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 : 모든 사람이 접근가능한 개인적 권리와 시민권 강조/ 가족보다 국가에게 급여 기대하고 실제로도 국가가 급여 제공/ 급여는 개인단위로/ 가족부양은 주로 부모의 피부양 자녀에 대한 의무로 한정

부양의무를 핵가족으로 국한시킨 유형(nuclear family) : 대륙유럽국가들(오스트리아, 벨기에, 프랑스, 독일, 룩셈부르크, 네덜란드)과 영국, 아일랜드 : 가족의무가 배우자와 부모, 자식의로 구성된 핵가족 측면에서 규정/ 급여와 세금은 대부분 가족관계 전제하에 구성/ 가족보호 지원을 목적으로 서비스 제공

부양의무에 확대가족을 포함하는 유형(extended family) : 남유럽국가들(그리스, 이탈리아, 포르투갈, 스페인 등) : 핵가족뿐 아니라 확대가족까지 부양의무관계에 포함/ 국가서비스는 가족이 없는 사람을 위한 잔여적인 것/ 국가정책은 가족에 비개입적이어야 한다는 강한 가족 프라이버시 관념 존재


4) 가족부양과 사회적 부양 : 역사적 접근

부양책임 주체 간 역할분담의 역사적 변화 : ‘보편적 가족책임 - 잔여적 국가책임’ → 국가에 의한 부양의 보편적 제도화

경제적 부양영역의 변화 : 산업사회 중반 이전에 부양책임 강조점이 가족에서 국가로 전환/ 최근 국가역할의 한계로 국가와 사적책임 간의 재균형 모색

신체적 부양영역의 변화 : 선진국에서조차 후기산업사회에 접어든 최근에야 가족책임에서 국가책임으로 비중 이동/ 여전히 가족책임을 보충 혹은 보완하는 한계를 지닌 국가제도



3. 노인과 경제부양


1) 사적부양과 공적부양 실태

비교역사적 접근

•노인의 소득원천 : 근로소득/자산소득/사적이전소득/공적이전소득

•사적 이전소득 의존형 국가군 : 대만, 한국

•공적 이전소득 의존형 국가군 : 스웨덴, 독일, 일본, 미국

•사적 이전소득이 주소득원인 경우는 감소, 공적 이전소득이 주소득원인 경우는 증가하는 추세 → 노인의 경제적 부양책임이 가족으로부터 사회로 옮겨가는 중

•의식 변화 : 자립형 Vs. 가족의존형 Vs. 사회보장의존형 → 가족의존형은 감소하고 사회보장의존형은 증가하는 양상

사적이전 및 공적이전의 실태

•한국 노후에도 경제활동 노인인구비율 27.8%/ 교통수당 제외한 공적 이전소득 수급율 매우 낮음


2)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부양의무자 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 국가의 책임성과 시민적 권리를 강조한 제도/ 생활보호법의 인구학적 기준과 근로능력 기준 철폐/ 소득인정액 도입, 자활프로그램 강화, 급여제도 정비

부양의무자 기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남아 있는 전근대적 요소/ 가족에 의한 사적부양을 강조하는 제도/ 빈곤의 사각지대 발생

부양의무자 기준의 변천과정

•1961 생활보호법 : 현재와 같은 친족 규정은 별도로 존재하지 않음/ 부양 면제대상만 한정

•1982년 개정 생활보호법 : 8촌 이내 부계혈족/ 4촌 이내 모계혈족/ 남편의 8촌 이내 부계혈족/ 남편의 4촌 이내 모계혈족/ 처의 부모/ 배우자

•1990년 가족법 개정 : 친족 범위는 부계와 모계 양쪽으로 평등하게 확대/ 직계혈족과 그 배우자/ 생계를 같이 하는 8촌 이내 혈족과 4촌 이내 인척/ 배우자

•1995년 : 산업화된 핵가족 규범과 경제생활 반영/ 직계혈족 및 배우자 사이/ 생계를 같이 하는 친족 사이(2촌 이내의 혈족, 출가한 딸)로 축소

•2004년 : 부양의무자 기준 대폭 축소/ 수급권자의 1촌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로 한정

쟁점 분석

•최저생활보장 사각지대 발생의 원인 : 빈곤함에도 불구하고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해 공공부조 급여를 받지 못하는 개인 또는 가구 발생/ 현행 판정기준은 부양의무자도 최저생활유지를 강요 → 부양능력 판정기준이 완화될 필요

•‘개인’ 또는 ‘가구’의 문제 : 부양의무자 가구 전체 소득 및 재산을 고려해 부양의무 능력을 판정할 것인가, 아니면 개인의 소득과 재산만 고려할 것인가/ 부양의무자 가구에 최저생계비 도입으로 가구 개념이 포함, 그러나 부양의무자 가구의 가구원수와 범위에 따라 부양의무자의 최저생계비는 달라지고 부양능력 유무, 부양비에 대한 판정도 달라짐/ 가구원 간의 소득 기여가 불분명할 때는 부양의무자 소득을 어떻게 판단할지 별도 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음/ 부양의무자가 다수일 경우 누구에게 부양의무를 물을지 기준이 모호

•간주부양비 문제 : 부양의무자와 수급자 가구 각각의 최저생계비를 더한 금액의 120% 이상의 소득을 가진 부양의무자일 경우나 부양의무자의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이 최저생계비 합의 42% 이상일 경우 부양능력이 있다고 판정/ 간주부양비는 단지 권장에 불과한 수치, 그러나 실제 부양여부와 관계없이 수급자는 자신의 급여에서 일정액을 자동 삭감하여 지급받게 됨


3) 국민연금과 가족(배우자) 부양 : 수급단위 가구 VS. 개인

개별수급권 : 본인 명의로 연금 수급/ 경제활동 가족상황과 상관없이 사회구성원 누구나 연금수급권을 보장받는 1인1연금 지향

파생수급권 : 배우자가 획득한 연금수급권에 의해 파생된 연금 수급/ 남성가장 소득활동자가 여성 배우자를 부양하는 경우를 표준가구로 가정하는 1가구1연금 전제

파생수급권의 문제점 : 결혼율의 감소, 이혼 및 재혼의 증가 등 가족구조의 변동 → 파생수급권으로는 노후생활보장을 기대하기 어려운 독신여성, 이혼여성, 별거여성, 재혼여성의 증가 → 대부분의 여성이 남성가장 소득자의 피부양자로서 노후소득을 보장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본가정 수정 필요 → 1인1연금으로 사회보장 패러다임 전환 : 개인기반 시민권 실현할 수 있는 구체적 정책실천



4. 노인과 신체적 부양

부양위기 : 가족구조의 변동과 경제구조의 재편으로 여성경제활동참여 증가 → 가족 내에서 일상적으로 이뤄지던 노인부양, 간병 등의 돌봄노동을 더 이상 개별 가족 안에서 해결할 수 없는 상황


1) 노인과 부양실태

부양 필요 인정된 노인 중 63.1% 가족부양이나 공적부양을 전혀 받지 못하는 실정(2004)

주부양자 : 대부분이 여성(80.8%)/ 배우자(36.1%), 장남과 며느리(28.6%), 아들과 며느리(12.0%) 순/ 고령화로 노인부양이 사회적 책임으로 전환되면서 노인부양 관련 공적 서비스가 증가하고 있으나, 여전히 노인부양 대부분이 가족에 의해 이뤄지는 현실


2)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도입과 가족부양 부담의 경감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가족부담을 경감해줄 것인가? 제도의 설계에 포함된 공적부양의 포괄범위가 중요

수급자격의 규모 : 연령을 노령으로 제한/ 기능장애 원인이 노인성 질병인 경우로 한정 → 수급대상이 상당히 제한

급여범위 및 수준 : 개별적인 가족부양여건 등과 관계없이 객관적인 등급판정에 의해 이용 가능한 급여수준 결정



5. 결론

가족법이 가족의 변화를 담아내지 못하면 가족을 억압하는 기제로 작동될 수 있음

현행 가족법의 가장 큰 문제 : 정상가족 이데올로기/ 근본적으로 부양과 그 기준의 존재 자체가 불합리

가족법이 유지하려는 가족가치가 오히려 ‘효’라는 전통적 가족가치에 부정적 영향

가족법의 개선방향

•가족부양 우선원칙에서 사회부양 우선원칙으로 주된 부양책임의 주체를 변경

•가족부양과 사회부양의 조화로운 파트너십 발휘하는 방안 마련 : 부양제공자 대부분이 중년층 여성이라는 현실 → 보살핌노동이 여성의 생애, 특히 취업과 관련한 문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야 함

•부양의 단위를 가구에서 개인으로 전환

가족이 가벼워질 때 가족의 소중한 가치는 살아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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