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재은, 유은주, 노인의 경제적 부양과 신체적 부양 : 가족의무와 국가책임의 균형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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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재은 · 유은주, 2007, “노인의 경제적 부양과 신체적 부양 : 가족의무와 국가책임의 균형”, 한국가족법학회 2007 통권 28호 |
1. 현황
① 인구의 고령화 → 사회 전반 부양부담 증가 : 2005년 경제활동인구(25~49세) 4.8명이 노인 1명 부양, 2020년에는 2.3명 2050년에는 0.65명이 노인 1명을 돌봐야 할 상황
② 가족구조의 변동 → 가족 부양능력 현저히 약화 : 부모 생존 가구주 61.6%, 이 중 부모가 자녀와 함께 사는 경우 42.4%, 따로 살고 있는 경우 56.3%
→ 가족 내 노인부양 해결을 기대하기는 점점 어려워짐, 국가적 사회적 차원의 체계적인 노인부양 대응책 마련 필요
2. 이론적 배경
1) 국가와 시장 : 집합주의(collectivism) Vs. 개인주의(individualism)
① 복지공급 주체로서 국가의 역할과 책임에 대한 이데올로기적 정향
② 개인주의 : 개인적인 선택의 자유와 경쟁 등이 기본가치/ 복지의 시장화, 도덕적 윤리성에 기반한 가족의 역할 강조
③ 집합주의 : 복지의 사회화와 평등, 연대성에 기반한 국가역할 확대 주장
2) 가족과 국가 : 가족주의(familalism) Vs. 여권주의(feminism)
① 복지공급 주체 간 역할분담에 대한 이데올로기적 정향
② 가족주의 : 신보수주의 복지국가 비판론자들/ 사회보장제도가 국가책임주의를 강조한 나머지 가족의 전통적 가족부양 기능을 약화, 오히려 불필요한 의존을 조장
③ 여권주의 : 지역사회보호는 지역사회에서(in community)의 보호보다는 지역사회에 의한(by community) 보호로 변질/ 사실상 가족보호를 전제하는 것으로 가정 내 여성의 무급가사노동에 의존한 보호/ 국가의 책임 떠넘기기
④ 북유럽 복지국가들도 가족보호제공에 대한 의존이 높은 현실/ 남녀관계가 불균형적인 국가일수록 가족보호제공자에 대한 국가의존도가 높음
3) 복지레짐(welfare regime)과 가족부양의무 : 비교국가적 접근
가족부양의무의 3가지 유형(Miller & Warman, 1996)
① 국가급여가 개인을 대상으로 하는 유형(individual autnomy) : 스칸디나비아 국가들(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 : 모든 사람이 접근가능한 개인적 권리와 시민권 강조/ 가족보다 국가에게 급여 기대하고 실제로도 국가가 급여 제공/ 급여는 개인단위로/ 가족부양은 주로 부모의 피부양 자녀에 대한 의무로 한정
② 부양의무를 핵가족으로 국한시킨 유형(nuclear family) : 대륙유럽국가들(오스트리아, 벨기에, 프랑스, 독일, 룩셈부르크, 네덜란드)과 영국, 아일랜드 : 가족의무가 배우자와 부모, 자식의로 구성된 핵가족 측면에서 규정/ 급여와 세금은 대부분 가족관계 전제하에 구성/ 가족보호 지원을 목적으로 서비스 제공
③ 부양의무에 확대가족을 포함하는 유형(extended family) : 남유럽국가들(그리스, 이탈리아, 포르투갈, 스페인 등) : 핵가족뿐 아니라 확대가족까지 부양의무관계에 포함/ 국가서비스는 가족이 없는 사람을 위한 잔여적인 것/ 국가정책은 가족에 비개입적이어야 한다는 강한 가족 프라이버시 관념 존재
4) 가족부양과 사회적 부양 : 역사적 접근
① 부양책임 주체 간 역할분담의 역사적 변화 : ‘보편적 가족책임 - 잔여적 국가책임’ → 국가에 의한 부양의 보편적 제도화
② 경제적 부양영역의 변화 : 산업사회 중반 이전에 부양책임 강조점이 가족에서 국가로 전환/ 최근 국가역할의 한계로 국가와 사적책임 간의 재균형 모색
③ 신체적 부양영역의 변화 : 선진국에서조차 후기산업사회에 접어든 최근에야 가족책임에서 국가책임으로 비중 이동/ 여전히 가족책임을 보충 혹은 보완하는 한계를 지닌 국가제도
3. 노인과 경제부양
1) 사적부양과 공적부양 실태
① 비교역사적 접근
•노인의 소득원천 : 근로소득/자산소득/사적이전소득/공적이전소득
•사적 이전소득 의존형 국가군 : 대만, 한국
•공적 이전소득 의존형 국가군 : 스웨덴, 독일, 일본, 미국
•사적 이전소득이 주소득원인 경우는 감소, 공적 이전소득이 주소득원인 경우는 증가하는 추세 → 노인의 경제적 부양책임이 가족으로부터 사회로 옮겨가는 중

•의식 변화 : 자립형 Vs. 가족의존형 Vs. 사회보장의존형 → 가족의존형은 감소하고 사회보장의존형은 증가하는 양상
② 사적이전 및 공적이전의 실태
•한국 노후에도 경제활동 노인인구비율 27.8%/ 교통수당 제외한 공적 이전소득 수급율 매우 낮음
2)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부양의무자 기준
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 국가의 책임성과 시민적 권리를 강조한 제도/ 생활보호법의 인구학적 기준과 근로능력 기준 철폐/ 소득인정액 도입, 자활프로그램 강화, 급여제도 정비
② 부양의무자 기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남아 있는 전근대적 요소/ 가족에 의한 사적부양을 강조하는 제도/ 빈곤의 사각지대 발생
③ 부양의무자 기준의 변천과정
•1961 생활보호법 : 현재와 같은 친족 규정은 별도로 존재하지 않음/ 부양 면제대상만 한정
•1982년 개정 생활보호법 : 8촌 이내 부계혈족/ 4촌 이내 모계혈족/ 남편의 8촌 이내 부계혈족/ 남편의 4촌 이내 모계혈족/ 처의 부모/ 배우자
•1990년 가족법 개정 : 친족 범위는 부계와 모계 양쪽으로 평등하게 확대/ 직계혈족과 그 배우자/ 생계를 같이 하는 8촌 이내 혈족과 4촌 이내 인척/ 배우자
•1995년 : 산업화된 핵가족 규범과 경제생활 반영/ 직계혈족 및 배우자 사이/ 생계를 같이 하는 친족 사이(2촌 이내의 혈족, 출가한 딸)로 축소
•2004년 : 부양의무자 기준 대폭 축소/ 수급권자의 1촌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로 한정
④ 쟁점 분석
•최저생활보장 사각지대 발생의 원인 : 빈곤함에도 불구하고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해 공공부조 급여를 받지 못하는 개인 또는 가구 발생/ 현행 판정기준은 부양의무자도 최저생활유지를 강요 → 부양능력 판정기준이 완화될 필요
•‘개인’ 또는 ‘가구’의 문제 : 부양의무자 가구 전체 소득 및 재산을 고려해 부양의무 능력을 판정할 것인가, 아니면 개인의 소득과 재산만 고려할 것인가/ 부양의무자 가구에 최저생계비 도입으로 가구 개념이 포함, 그러나 부양의무자 가구의 가구원수와 범위에 따라 부양의무자의 최저생계비는 달라지고 부양능력 유무, 부양비에 대한 판정도 달라짐/ 가구원 간의 소득 기여가 불분명할 때는 부양의무자 소득을 어떻게 판단할지 별도 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음/ 부양의무자가 다수일 경우 누구에게 부양의무를 물을지 기준이 모호
•간주부양비 문제 : 부양의무자와 수급자 가구 각각의 최저생계비를 더한 금액의 120% 이상의 소득을 가진 부양의무자일 경우나 부양의무자의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이 최저생계비 합의 42% 이상일 경우 부양능력이 있다고 판정/ 간주부양비는 단지 권장에 불과한 수치, 그러나 실제 부양여부와 관계없이 수급자는 자신의 급여에서 일정액을 자동 삭감하여 지급받게 됨
3) 국민연금과 가족(배우자) 부양 : 수급단위 가구 VS. 개인
① 개별수급권 : 본인 명의로 연금 수급/ 경제활동 가족상황과 상관없이 사회구성원 누구나 연금수급권을 보장받는 1인1연금 지향
② 파생수급권 : 배우자가 획득한 연금수급권에 의해 파생된 연금 수급/ 남성가장 소득활동자가 여성 배우자를 부양하는 경우를 표준가구로 가정하는 1가구1연금 전제
③ 파생수급권의 문제점 : 결혼율의 감소, 이혼 및 재혼의 증가 등 가족구조의 변동 → 파생수급권으로는 노후생활보장을 기대하기 어려운 독신여성, 이혼여성, 별거여성, 재혼여성의 증가 → 대부분의 여성이 남성가장 소득자의 피부양자로서 노후소득을 보장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본가정 수정 필요 → 1인1연금으로 사회보장 패러다임 전환 : 개인기반 시민권 실현할 수 있는 구체적 정책실천
4. 노인과 신체적 부양
•부양위기 : 가족구조의 변동과 경제구조의 재편으로 여성경제활동참여 증가 → 가족 내에서 일상적으로 이뤄지던 노인부양, 간병 등의 돌봄노동을 더 이상 개별 가족 안에서 해결할 수 없는 상황
1) 노인과 부양실태
① 부양 필요 인정된 노인 중 63.1% 가족부양이나 공적부양을 전혀 받지 못하는 실정(2004)
② 주부양자 : 대부분이 여성(80.8%)/ 배우자(36.1%), 장남과 며느리(28.6%), 아들과 며느리(12.0%) 순/ 고령화로 노인부양이 사회적 책임으로 전환되면서 노인부양 관련 공적 서비스가 증가하고 있으나, 여전히 노인부양 대부분이 가족에 의해 이뤄지는 현실
2)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도입과 가족부양 부담의 경감
①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가족부담을 경감해줄 것인가? 제도의 설계에 포함된 공적부양의 포괄범위가 중요
② 수급자격의 규모 : 연령을 노령으로 제한/ 기능장애 원인이 노인성 질병인 경우로 한정 → 수급대상이 상당히 제한
③ 급여범위 및 수준 : 개별적인 가족부양여건 등과 관계없이 객관적인 등급판정에 의해 이용 가능한 급여수준 결정
5. 결론
① 가족법이 가족의 변화를 담아내지 못하면 가족을 억압하는 기제로 작동될 수 있음
② 현행 가족법의 가장 큰 문제 : 정상가족 이데올로기/ 근본적으로 부양과 그 기준의 존재 자체가 불합리
③ 가족법이 유지하려는 가족가치가 오히려 ‘효’라는 전통적 가족가치에 부정적 영향
④ 가족법의 개선방향
•가족부양 우선원칙에서 사회부양 우선원칙으로 주된 부양책임의 주체를 변경
•가족부양과 사회부양의 조화로운 파트너십 발휘하는 방안 마련 : 부양제공자 대부분이 중년층 여성이라는 현실 → 보살핌노동이 여성의 생애, 특히 취업과 관련한 문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야 함
•부양의 단위를 가구에서 개인으로 전환
⑤ 가족이 가벼워질 때 가족의 소중한 가치는 살아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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