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하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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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장래 양육채권에 대한 가압류(1)

장래 양육채권에 대한 가압류(1)


 

  Q 신청인의 자력이 충분한 경우 장래의 양육비채권에 대하여 채권가압류할

      보전의 필요성이 소멸되었는지 여부

 

 


1. 사안의 개요


 

   가.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2000. 5. 18. 혼인한 법률상 부부로서 미성년자인 아들이

         있는데,  2002. 10. 22. 서울가정법원 조정위원회에서 이혼하기로 하되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는 피신청인으로 지정하고,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양육비로 2002. 5. 31.부터 자녀의 성년시까지 매월 말일

        100만 원씩 지급하기로 하는 등의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되었다.


    나. 그러나 신청인이 피신청인에게 양육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자

         피신청인은 서울가정법원  2003즈단701호로 신청인의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국민건강보험 환자 진료비 청구권에 대하여 채권가압류 신청을 하였고,
         서울가정법원은 2003. 4. 2. 채권가압류결정을 하였다.


     다. 그 후 피신청인은 두 차례에 걸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수원지방법원으로부터

           발령받아 2003. 3. 31.부터 2005. 5. 31.까지의 양육비를 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추심하였다.


      라. 한편,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2003. 10. 말부터 2004. 12. 31.까지 매월 말일

            정기적으로 100만 원씩 지급하였다.

 


2. 쟁점


 

        조정성립에 의하여 발생한 양육비채무를 채권가압류 이후 변론종결시까지 모두 이행하였고,

        이 사건 신청을 제기하기 14개월 전부터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하였으며,

        신청인의 자력이 충분한 경우 장래의 양육비채권에 대하여 채권가압류할 보전의 필요성이

         소멸되었는지 여부

 


3.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조정에 따른 현재까지의 양육비 채무를 모두 이행하였고,

        또한 2003. 10. 말부터 2004. 12. 31.까지 매월 말일 정기적으로 양육비를

        지급하였으며, 신청인의 직업이 의사로서 매월 양육비를 지급할 자력이 충분하므로

        장래의 양육비 채권에 대한 보전의 필요성이 소멸되었다.

 


4. 법원의 판단


 

      ① 위 조정 이후부터 2003. 10. 31. 이전까지 신청인이 피신청인에게 양육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아 피신청인이 강제집행으로서 위와 같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을 받아

           신청인의 미지급 양육비를 추심한 점,


      ② 또한 이 사건의 피보전 권리인 양육비 채권은 정기금채권으로서 매달 그 변제기가

           도래하지만, 각 변제기마다 집행하기보다는 일정 기간 발생한 양육비채권에 대하여

           한 번에 집행하는 것이 통상인데,

           그 본집행이 가능하게 된 때로부터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는 아직 상당한 기간

           지났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③ 나아가 이 판결 확정 후

           신청인은 아직까지 이행기가 도래하지 않아 미변제된 양육비 1,400만원을 해방공탁하고

           이 사건 가압류결정 중 나머지 부분에 대한 집행취소를 신청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현재까지의 이행실적과 신청인의 직업이 의사라는 점만으로 장래 정기금 채무의

           이행을 담보할 수는 없다.


5. 판결의 의미

      

        장래 양육비 청구권의 보전의 필요성에 대한 판단을 함에 있어 자녀의 복지 측면에서

        엄격하게 심리한 판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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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24 13:49 2011/03/24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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