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법인설립08'기업소득세법 과도기혜택 종합
2008 <기업소득세법> 과도기혜택 종합정리
■ 《기업소득세법》 신구정책 과도기 기본 규정
1. 신 세법이 발표되기 전 설립한 회사의 세수특혜
- 낮은세율 특혜를 받는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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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세법 |
신 세 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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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
2009년 |
2010년 |
2011년 |
2012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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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
18% |
20% |
22% |
24% |
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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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
25% |
25% |
25% |
25% |
25% |
- “2면 3감반”, “5면 5감반” 등 정기적인 면제혜택을 받는 기업
신세법 실시후 지속으로 구 세수법률, 행정법규 및 관련규정의 특혜방법과 만기일대로 적용할 수 있다. 단, 아직 이윤 미발생으로 세수특혜를 받지 못한 기업은 특혜기한을 2008년부터 계산한다.
- 적용기업
2007년 3월 16일 전에 공상 등 등기관리부문에서 등기설립한 기업을 가르킨다.
2. 서부 대개발 세수특혜정책
국무원의 서부대개발 서류정신에 따라 재정부, 세무국과 해관총부서에서 연합으로 발행한 《재정부,국가세무총국, 해관총부 서부대개발 세수특혜정책 문제에 관한 통지》 (재세(2001)202호)중 규정한 서부대개발 기업소득세특혜정책은 지속적으로 집행한다.
3. 법률적용에 충돌이 있을 경우
기업소득세 과도특혜정책과 신세법 및 실시조례에서 규정한 특혜정책에 충돌점이 있을 경우 기업에서 더 낳은 혜택의 정책을 선택할 수 있지만 중복하여 혜택을 받을 수 없으며 선택 후 변경할 수 없다.
■ 경제특구 및 상해포동신구의 신설 하이테크기업 과도적 세수우대정책
1. 특정지역의 하이테크기업 우대정책
경제특구[1] 및 상해포동신구에 2008년 1월 1일 이후(1월 1일 포함)에 등기등록이 완료된, 국가의 중점적인 지원이 필요한 하이테크 기업(이하 ‘신설 하이테크기업’이라 약칭)이 취득한 소득은 다음과 같이 징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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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차 |
제 1년 |
제 2년 |
제 3년 |
제 4년 |
제 5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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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
면제 |
25%의 법정세율을 기준으로 50% 감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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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1년의 함의: 제 1회 생산경영수입을 취득한 해당 납세연도를 기준. | |||||
2. 하이테크기업의 개념
국가의 중점적인 지원이 필요한 하이테크기업은 핵심적인 주도적 지적재산권을 보유하고 또한 《중화인민공화국 기업소득세법 실시조례》 제 93조에서 정한 조건에 부합하며, 《하이테크기업 인정관리방법》에 따라 인정받은 하이테크기업을 의미한다.
3. 특정지역의 하이테크기업의 기타 지역소득
경제특구 및 상해포동신구 내의 신설 하이테크기업이 경제특구 및 상해포동신구 이외의 지역에서 동시에 생산경영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경제특구 및 상해포동신구 내에서 취득한 소득을 독립적으로 계산하고 기업의 기간비용을 합리적으로 분리하여야 한다. 독립적인 계산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기업소득세 우대혜택을 누릴 수 없다.
4. 하이테크기업의 재심사
경제특구 및 상해포동신구 내의 신설 하이테크기업이 본 통지의 규정에 따라 과도적인 세수 우대혜택을 누리는 기간에 재심사 또는 샘플검사시 불합격하여 하이테크기업으로서의 자격을 더 이상 구비하지 않게 되는 경우 하이테크 기업의 자격을 더 이상 구비하지 않는 연도부터 과도적 세수 우대혜택을 중단한다. 이후 다시 하이테크기업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과도적 세수 우대혜택을 지속하거나 다시 누릴 수 없다.
■ 기업소득세 과도우대정책 실시에 관하여
1. 기존의 15%의 기업소득세율을 적용하며 동시에 정기적으로 절반 감면하는 우대정책의 과도기를 직면한 기업은 일률적으로 아래와 같이 감면세율을 적용하여 징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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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2008년도 |
2009년도 |
2010년도 |
2011년도 |
2012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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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과도세율 |
18% |
20% |
22% |
24% |
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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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감면세율 |
9% |
10% |
11% |
12% |
12.5% |
2. 기존의 24% 혹은 33% 기업소득세율을 적용하는 동시에 절반 감면의 우대 과도기를 직면한 기업은 일률적으로 2008년부터 25%세율로 계산한 세금에서 절반 감면하여 징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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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2008년도 |
2009년도 |
2010년도 |
2011년도 |
2012년도 |
|
참고 과도세율 |
25% |
25% |
25% |
25% |
25% |
|
적용 감면세율 |
12.5% |
12.5% |
12.5% |
12.5% |
12.5% |
3. 민족자치지방의 비준으로 감면세 우대를 누리는 기업은 일률적으로 지방이 분할누리는 부분에 제한되며, 중앙이 분할누리는 부분은 감면받지 못한다. 민족자치지방이 신세법 실시전 이미 기업소득세 감면우대를 비준받은 기업은 2008년1월1일부터 계산하여 감면기한이 5년이내의 기업은 기한만료까지 누린 후 정지되고, 감면우대기간이 5년 초과하는 기업은 제6년부터 신세법의 제 29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집행한다.
■ 상해시 포동신구 과도기 정책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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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
2007년도까지 |
2008년도부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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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내자법인 |
외상투자법인 |
내자법인 |
외상투자법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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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성 법인[2] |
비생산성 법인 |
생산성 법인 |
비생산성 법인 (무역, 서비스 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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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율 |
15% |
15% |
15% |
25% |
과도기규정 적용 |
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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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의거 |
沪财浦[1992]2号에 의거하여 |
《중화인민공화국외상투자기업과 외국기업소득세법 실시세칙》 제73조 제1항 제4번 |
상해시 세무국 내부규정에 의함 |
포동세무국 에 문의한 결과, 명확한 규정이 없음. 즉 명확한 규정이 나오기 전에는 25%임. |
국발[2007]39호 《기업소득세법 과도기 우대혜택에 대한 통지》 |
포동세무국에 문의한 결과, 명확한 규정이 없음. 즉 명확한 규정이 나오기 전에는 25%임. |
[1]심천, 주해, 산두, 하문 및 해남경제특구를 의미한다.
[2] 상해포동신구에 설립한 생산성 외상투자기업, 또는 비행장, 항구, 철도, 도로, 전력 등 에너지, 교통건설항목의 외상투자기업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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